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봉문)와 국정원에 따르면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정원 사무관 A(41)씨를 지난 11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 속에 환각제의 일종인 DMT(디메틸트립타민)를 숨겨 들어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인천공항에서 C씨를 체포한 뒤 C씨 자택에 보관돼있던 DMT를 압수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공무원 신분"이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 검찰은 현재 C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DMT의 양 등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DMT에 대해 "국내 밀반입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신종 마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가족들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DMT를 들여오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