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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그냥 퍼 주는 돈이 돼선 안돼

햇살론은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서주면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저소득 저신용자들에게 실행하는 대출 상품이다. 1∼10등급까지 구분돼 있는 신용등급 중 6∼10등급에 속하거나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근로자 등이 대출 대상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계나 창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고금리 대출자는 대환자금을 받아 금리 부담을 덜 수도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8월 햇살론 정부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 주겠다는 것이다.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에게 그야말로 햇살처럼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최근 햇살론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출금을 제 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많아져 정부가 대위변제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도내 햇살론 대위변제액은 48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말 30억1100만원보다 18억7900만원 증가했다. 대위변제율로 따질 때 햇살론 첫해인 2010년에 0.14%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 3.83%, 2012년 6.92%로 상승했고, 금년 들어 9월말 현재 9.09%로 치솟아 있다.

 

햇살론 대위변제율 상승 추이는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멀쩡한 금융기관들이 외면하는 신용 하위등급자들에게 빌려주는 돈이 원활하게 회수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일종의 고위험 벤처자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햇살론 출범 3년 만에 대위변제율이 1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햇살론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종의 경고다.

 

먼저 정부 보증비율 95%에 대한 조정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과도한 보증비율은 채무자와 대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 햇살론의 최종 대출 여부는 대출해주는 서민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부의 95% 보증은 무리한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 도덕적 경각심이 필요하다.

 

또 연 8∼10%의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 보증비율을 95%로 높인 상황에서 10%에 달하는 금리는 저소득 채무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저신용자들에게 자활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는 햇살론 취지에 비춰 과도한 수준이다. 당국은 이번 경고음을 계기로 햇살론 제도를 점검 조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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