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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뿐 아니라 트위터 활동까지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많이 고민했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선거법의 시효 제도를 침해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변호인 주장은 경청할 만 하다"며 "심리가 현저히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히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트위터에서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이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검찰은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통해 추가로 기소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과 같은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원 전 원장과 사건을 병합해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공판기일을 매주 두 차례씩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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