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8일 별거 중인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해 강간죄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7월 30일 오전 11시 30분께 전주의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철사로 아내 B씨(25)의 손과 발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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