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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웅포골프장 회원들, 회장 고발

업무상 배임 혐의… "불법 대출 재산상 손해 끼쳐"

기업회생이 진행 중인 익산 베어리버골프클럽(웅포골프장) 회원들이 골프장 회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골프장 회원 모임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는 21일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대출을 통해 골프장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회장 김모씨(66)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운영위원회는 고발장에서 “김 회장은 사업상 관계인인 A씨 명의의 회원권을 담보로 7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이중 5억6000만원을 A씨에게 대여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춘포골프연습장 매각 과정에서 매각대금 10억원을 받지 않고 지인 B씨에게 소유권을 넘겼으며, 지인 C씨가 소유하는 숙박시설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1억3000여만원을 골프장이 대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김 회장은 골프장관리업체 명의의 회원권 담보대출로 6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업체에 대출대가로 3억원을 대여해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김 회장은 골프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관리하면서 사익을 위해 횡령하거나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큰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베어리버골프클럽은 골프시장 침체와 3000여억원에 이르는 채무, 회원권 입회금 반환 요구 등으로 경영난에 빠졌다.

 

이 골프장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올해 6월 4일 회생 개시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회생계획안을 놓고 골프장 측과 골프장 부지·건물 소유자간(담보신탁) 채권 인정액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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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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