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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허위신고 3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4일 “채팅으로 만난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남성이 결별을 요구하고 연락을 끊자 “올해 3월부터 6차례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이 결별을 요구하자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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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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