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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모임인가 RO비밀회합인가'…5·12모임 실체 추궁

변 "국정원과 제보자가 반전평화 모임을 내란음모로 오도"

내란음모 사건 8차 공판에서는 제보자를상대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이어진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5월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교육관 집회 강연내용에 대해 제보자가 수사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3월 5일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으로 국제법상 전쟁상태에 들어선 상황에서 이석기 피고인의 강연내용은 민족 내부(남북)간 갈등이 아니라 외세와 우리 민족 사이의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이런 국제정세에서 이 피고인은 '전쟁반대 투쟁을 호소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발언했다"며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에서도 '북이핵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미국이 예전처럼 군사도발보단 중국과의 외교·경제관계를 통해 해결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등 호전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고 재판부를 설득할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특히 제보자 이모씨가 속한 분반토론에서 발언자는 단 7∼8명뿐이고나머지 14명 정도는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내란을 음모했다고 주장한) 토론내용에 대해 합의하거나 결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부각할 계획이다.

 

 제보자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도 이어진다.

 

 변호인단은 제보자가 국가정보원에서 우위영 의원 보좌관과 CNP 직원 등을 RO 중앙팀이라고 진술한 것을 놓고 '중앙팀은 권역별 토론에 등장하지 않는데 RO가 권역별로 조직화돼 있다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인지' 추궁한다.

 

 이어 5.12모임이 끝난 13일 오전 2시께 참석자들을 서울 모처에 데려다 준 뒤 국정원 문모 수사관을 오전 3시께 만나 녹음기와 카메라를 전해주면서 해시값을 떴는지, 당시 제3자가 입회했는지, 녹음기 등을 봉인하는 것을 목격했는지 등도 캐물을 계획이다.

 

 앞서 이씨는 47개 녹취파일을 문 수사관에게 전달할 때 해시값을 모두 떴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한 확인서 36부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재판부는 7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검은 우산으로 제보자 이씨를 가리고 입장시키고 피고인석과 사이에 가림막 2개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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