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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일화 경선 여론조작' 진보당 간부 집유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지난 4·11 총선 당시 야권의 서울 관악을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모(54)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이모(38)씨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이 전 대표와 김희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총선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연령대를 속여 이 전 대표에게 중복 투표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내는 등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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