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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유족·시민단체 "재수사"

6살 어린이 49일만에 숨져…"진실을 규명하고 싶다"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 테러사건에 대해 유족과 시민단체가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산 테러 피해자인 고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와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대구지부는 28일 오전 대구참여연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군의 어머니 박정숙(49)씨는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태완이에게 한 (범인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못난 부모는 가슴에조차 묻지 못하고 14년의 세월을 무능하다고 자책하며 살았다"며 "호흡조차 힘든 상황에서 태완이가 말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박씨는 "사건 당시 골목길에서 누군가를 봤었고 황산을 맞아 몸이 뜨거워진 채로 집에 오려는데 그가 자기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 증언이 태완이가 말한 진실"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15년 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종결된 대구 성서 고속도로 여대생 사망사건의 진범이 최근에야 밝혀지자 재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군은 1999년 5월 학원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대구시 동구 효목동 집 부근 골목길에서 누군가가 뿌린 황산에 얼굴과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투병하다가 49일 만에 숨을 거뒀다.

 

 경찰은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박씨와 시민단체는 유족이 제기한 의혹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리지 않은 점, 사건 당시 현장 목격자의 새로운 진술이 나온 점, 당시 수사기법의 한계를 넘어선 수사기법으로 진실을 새로 규명할 가능성 등을 재수사의 이유로 들었다.

 

 목격자의 새 진술과 관련해서는 수사상 이유와 목격자 보호를 위해 따로 밝히지않았다.

 

 재수사를 청원하기 위해 유족은 그동안 인터넷과 우편 등을 통해 9만여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유족은 당시 현장 목격자의 새 진술, 박씨의 청원서, 수사와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 김군의 녹취록, 사건 당시 부모의 상황기록 등을 재수사 청원서와 함께 대구지검에 제출했다.

 

 민변 대구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의 얼굴에 황산을 뿌린 것은 상해치사가 아니라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따라서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보고 내년 5월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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