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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 조례 힘 받나

대법, 서울조례 무효 청구 각하

대법원이 28일 교육부의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하면서 향후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서울과 전북의 학생인권조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후속 판단도 전북교육청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 이번 판결이 재의요구 절차를 문제삼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적다툼이 진검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은 “교육부가 조례안의 이송일부터 재의 요구 요청기한인 20일이 지나서 재의요구를 요청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번 결정은 형식적인 문제에 대한 결과이지 내용적 다툼의 결과는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 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해 도의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정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면서 “전북 조례 소송은 절차상 하자에 대한 다툼 보다는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재직하던 지난해 1월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고, 뒤이어 지난 7월 전북교육청도 엇비슷한 내용의 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한 바 있다. 교육부는 곧바로 “조례에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 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이 많다”며 무효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장관은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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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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