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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청렴도 최하위라니

전주시의회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월∼11월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다.

 

전주시의회 등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의회 24곳, 시·도 권역별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의 기초의회 6곳 등 모두 4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평가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처 직원 등 내부 직원과 통·이장을 포함한 지역주민, 출입기자·시민단체·산하 기관·학계 등 모두 1만464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실시됐다.

 

이 조사에서 전주시의회는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10점 만점에 5.21점으로 조사대상 30개 기초의회 중 최하위 등급(5등급)에 속했다. 서울 강서구의회(5.19점), 성남시의회(5.15점), 용인시의회(5.08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주시의회는 내부 고객평가와 지역 주민평가에서도 각각 6.44점과 4.47점의 하위권 성적을 받았다.

 

조사 내용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경험 △심의·의결과 관련한 금품·향응·편의제공 경험 △인사 청탁·개입 △외유성 출장 △선심성 예산 편성 등 부패 인식이었다.

 

전주시의회는 과거 불미스런 일들이 간헐적으로 발생해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일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 왔던 터라 으아스런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이명연 전주시의회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행동강령을 만들 것을 주문했지만 전주시의회는 과거 비슷한 강령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 분야에서 감점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어쨌건 최저 등급인 5등급으로 ‘청렴도 최하위’라는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은 창피한 노릇이다. 고삐를 바짝 조이고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일이다.

 

우선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을 제정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화하고 있는 만큼 국민권익위가 요구하는 수준의 강령을 제정해 운용하길 바란다. 강령은 구속력은 없지만 자정과 자기 제어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 하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패 요인들에 대한 자정 노력이다.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특혜와 금품·향응·편의를 물리치고 인사 청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인사청탁은 가장 농후한 부패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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