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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 100㎡ 이상 음식점 금연

내년부터 100㎡ 이상 음식점도 금연시설에 포함된다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로 금연시설 975개소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전면 흡연금지 구역은 공공기관 청사, 1000㎡ 이상 대형 건물,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의료기관, 보건기관, 초·중·고·대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 시설, 학원, 교통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목욕장, 관광숙박 업소, 게임제공 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공연장(300석 이상) 등이다.

 

100㎡ 이상 음식점은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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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 sing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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