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지난 13일 말다툼 끝에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상해치사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변씨는 지난 9월 6일 전주시 평화동 구모씨(55)의 집에서 구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범행 하루 전인 5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구씨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구씨와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였다. 변씨는 지난 2008년 9월 살인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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