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7일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주시 효자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두 모 (48·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씨는 조합 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4월에 부동산업무 대행업체 대표인 임모(51)씨 등 2명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업무와 상가 분양을 책임지는 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0년부터 2년간 15회에 걸쳐 임씨 등에게 4억 4천만원을 받은 전임 조합장 한모(47·전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 중이다.
한씨는 올해 1월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한씨는 한국노총 산하의 노조에 속한 무주택 조합원들을 모집해 2010년 7월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사업을 주도했다.
효자동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에 지상 33층 규모에 392가구가 입주하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착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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