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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에 처벌조항 추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열려…법원 "1월 안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50·전주완산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년 1월 안에 내려질 전망이다.

 

 23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전주제2형사부(재판장 이은애)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처벌 조항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본선(2002년 4·11 총선)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별도로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아울러 추가 증거나 증인이 신청되지 않은 만큼 내년 1월말까지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 10일까지 측근 등과 공모, 유사 선거조직을 설치 운영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시기에 자신이 대주주인 이스타항공그룹의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스타항공그룹 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구체적 내용이나 입증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유사기관을 이용한 당내 경선운동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2·3항에 따로 처벌규정이 있다"고 지적해 유죄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당내경선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죄'는 기본형 벌금 70만∼200만원에 감경 때는 50만∼90만원, 가중 때는 4개월∼1년 또는 벌금 100만∼4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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