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6:29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남원
일반기사

남원시 불법주정차 과잉단속…"오해"

민원인 "과태료 늘리기 위한 단속" 항의 / 시 "교통체증 해소·시민 편의 제공"

남원시는 지난해 불법 주정차단속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과태료를 늘리려고 과잉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민원인들의 항의가 주된 이유였다.

 

남원시의 불법 주정차단속이 과연 과태료를 늘리기 위한 조치였는지, 2013년과 2012년의 단속 건수를 점검해봤다.

 

그 결과 민원에는 적잖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도 불법 주정차단속 건수는 총 6831건으로, 2012년 건수(1만70건)에 비해 3200건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장 발부도 2013년에 585건, 2012년에 106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불법 대각선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직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량한 시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것일뿐 과태료를 늘리기 위한 단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시청대로, 축협 앞, 시청3거리, 도통동 부영1차 앞, 우체국 앞, 구 역사 앞 버스승강장 등 불법주정차 만연 구역에서 단속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와함께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오는 2월부터 문자 사전안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때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단속지역임을 알려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사전 안내 시스템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