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에 운영 사실 확인하고도 조치 안한 혐의
속보=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건네고 단속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2013년 12월 9일자 6면 보도)
전주지검은 14일 단속 무마를 대가로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전북경찰청 소속 정모 경감(55)과 최모 경위(59)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도 단속을 하지 않은 전북청 소속 김모 경위(47)와 박모 경위(46), 또 다른 김모 경위(47)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감은 지난해 3월 지방청과 경찰서 합동 단속반의 전주시 중화산동과 우아동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을 전후해 업주 김모씨(52·전직 경찰관)로부터 각각 100만원씩 모두 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단속반이었던 김 경위 등은 김씨의 게임장에서 불법 사행성게임기 등을 확인했지만 단속하지 않고 수사관련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 당일 김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중화산동의 게임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불법 게임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가 같은 날 김씨가 운영하는 우아동의 또 다른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기를 발견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정 경감 등이 단속정보를 유출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단속 당시 정 경감이 업주 김씨, 단속반인 김 경위와 수차례 통화한 정황과 업주 김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경찰관들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주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단속 당일 경찰관과 업주가 통화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면서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주된 수사는 경찰이 하겠지만 검찰이 보완하며 경찰 단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소된 경찰관들은 단속정보 유출 및 단속 무마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상황 통보 내용과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이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경찰에 단속되지 않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점검·단속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같은 해 11월께 김씨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3명을 구속했으며, 지난달 5일에는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경찰관서 4곳에 대해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