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파업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철도노조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코레일은 22일간의 노조 불법 파업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서울 서부지법에 이에 따른 위자료 10억원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 파업 이후 이미지 실추를 들어 위자료 청구 소송은 전례 없는 것으로 이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코레일은 이미 지난해 말 파업 기간 영업손실 등으로 모두 15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체인력 투입 비용 등은 다음 달 추가로 확정해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지난달 26일 철도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했다.
손해배상과 관련 2006년 3월 파업 당시 15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사측이 제기한소송에서 법원은 "69억9천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고 확정했다.
2009년 벌어진 4차례 파업 당시 손실 62억3천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진행 중이다.
한편, 현재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의 상당수 노조원은 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코레일은 설 명절 이후 징계 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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