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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찬양 이적단체 결성 시도 혐의 50대 항소심서도 집유

전주지법 제4형사부(강상덕 부장판사)는 22일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단체를 결성하려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최모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판결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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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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