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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191회 임시회 폐회

지난17일 개회된 정읍시의회 제191회 임시회가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건은 일부 해제권고안을 채택하여 정읍시에 송부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AI 조류독감 발병으로 인해 방역초소 근무와 살처분 등 비상근무상황에 처해있는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례 제·개정등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만 처리하고 2014년 업무추진계획 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한편 김승범의장과 의원들은 회기 폐회후 산외면등 6개소의 AI 방역통제초소를 방문,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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