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8:04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설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 운영

해마다 명절이 되면 명절 특수를 노리는 업체들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선물용으로 거래되는 각양각색의 제품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사기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저가의 상품권 판매, 원산지를 속이는 식품거래, 택배서비스의 오배송 및 분실·파손 등과 같은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상담창구를 1월 22일 ∼ 2월 7일까지 운영한다.

 

명절기간 동안 각종 ‘선물세트’,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인터넷쇼핑몰 거래, 식품 등과 관련한 다양한 품목의 소비자 문제가 꾸준히 접수되었다.

 

2013년 설명절 기간에는 36건, 추석명절에는 41건이 접수되어 한 해 동안 명절기간 피해구제 상담접수 건은 77건이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 관련 피해유형으로는 배송지연 및 미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배송, 부당대금청구, 제품의 하자, 계약해제 및 환급 거부, 택배·퀵서비스 관련 피해유형으로는 물품의 파손·분실,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 배송지연 또는 미배달 등으로 인한 피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관련 피해유형으로는 원산지 의심, 유통기간 경과, 상품 부패·변질, 중량 미달 등, 여행 관련 피해유형으로는 여행사의 일방적인 여행요금 인상, 여행 취소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여행지 숙박 장소 및 일정의 임의변경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주의사항

 

전자상거래로 주문할 경우 상품가격이 현저히 저렴한 곳은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은 사기 쇼핑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를 한다. 또한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택배 이용시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하고, 운송장은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될 때까지 보관해둔다.

 

배송된 물품을 인도받을 때에는 반드시 택배사 직원 앞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확인서를 받아둔다.

 

명절 전 후로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자칫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물품을 발송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1588-0050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