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100원, 농어촌 150원 올려…10일부터 적용 예정
전북도는 3일 임금, 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8.4%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 시내·농어촌버스의 시(읍)계외 운임은 시외직행(일반)버스 기본 요율(㎞당 116.14원)을 적용하고 구간제 운임은 지역 형편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결정하게 된다. 인상된 요금은 시장·군수의 신고·수리 후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버스를 기준으로 전주·익산·군산·정읍·김제·남원 지역 100원, 완주·부안·고창·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 지역은 150원 오른 요금을 적용받는다. 중·고교생의 경우 인상된 요금에서 20%, 초등학생은 50% 할인된 금액을 적용받는다.
인상되기 전 도내 시내버스 기본요금(현금 기준)은 전주·완주 1100원,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부안 1150원, 익산·군산·정읍·남원·김제 1200원이다.
앞서 전북도는 회계법인에서 분석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지난달 27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인상안을 결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 2011년 이후 2년 2개월만의 요금 조정으로, 그 동안 조합 및 버스업계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수차례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했다”면서 “전북도에서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방침, 서민부담 완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요금인상을 억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상분에 반영하지 않은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등 업체의 노력으로 원가를 절감토록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