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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불법·탈법 뿌리 뽑아라

6·4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지난 4일 도지사와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을 비롯해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불법·탈법 등 벌써부터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왜곡한다. 따라서 선관위와 검찰 경찰 등은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 마땅하다.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횡행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지역은 그 동안 민주당 독주체제로 공천이 곧 당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3월 창당 예정인 안철수 신당이 출현하면서 치열한 경쟁구도로 바뀌었다. 그런 만큼 입지자가 난립해 인지도 높이기에 열을 올리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미 군산에서는 유력한 단체장 입지자 중 한 명이 사전선거운동 및 식사 제공 혐의로 고발되면서 출마의 뜻을 접었다.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6일까지 도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사례는 모두 56건에 이르고 있다. 기부행위 금지조항 위반이 39건으로 가장 많고 불법 인쇄물 5건, 현수막 등 불법 시설물 4건, 불법 문자메시지 2건 등이다.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47건은 경고 조치, 1건은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사실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선거캠프마다 조직책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자금이 풀리고 있다. 겉으로는 금품 제공이나 각종 행사에 대한 찬조금, 식사나 선물 제공 등이 없어진 것 같으나 교묘히 변용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공무원들의 줄서기도 여전하다.

 

아직 정당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당선후 보상’거래도 심심치 않게 있어 왔다. 중도에 탈락한 임실군수가 대표적이며, 순창군수 재선거도 비슷한 사례다. 앞으로 후보가 난립한 지역을 중심으로 흑색선전이나 비방, 마타도어 등도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우리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일꾼을 뽑는 선거다. 후보들의 경륜과 도덕성, 정책 대결을 통해 승패가 가려져야 한다. 돈을 쓰는 등 불법·탈법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도민들도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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