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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기업 노사 '악성 이면합의' 법적대응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 간 이면합의를 통해 과 도한 복리후생을 누려온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배임죄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 국민이 충분히 받아 들일 수 있는 강도높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일제히 주문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히 "악성 이면합의를 주도한 경영진과 노조에 대해서는 전·현직을 가릴 것없이 배임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고, 서 장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공기업들은 올 초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과도한 복리후생을 보장하는 노사 이면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국토교통위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기업 경영진이 노사 간 이면합의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배임에 해당한다"면서 "국토교통부가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214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원)의 43%에 달하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공기업 개혁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이 다.

 

 당정은 또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 ▲그린리모델링지원(녹색건축물조성법) ▲저가낙찰공사 직불의무화(건설산업기본법) ▲댐건설장기계획 수립절차 개선(댐건설·주변지역지원법) 등 12개 법안을 중점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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