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5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 승진 서열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71)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부안군 비서실장 신모씨(57)에게 징역 2년6월을, 당시 인사담당계장 이모씨(58)에게 징역 3년을, 인사담당자 배모씨(45·여)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김 군수는 인사비리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공판과정에서의 거짓 진술 및 모든 형사 책임을 부하 공무원과 사망한 전 부군수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또 2008년 2월 인사 관련 서류 8권을 무단 반출한 뒤 같은 해 7월 12일(압수수색일)까지 약 5년5개월 동안 집에 보관해 공용서류를 은닉했으며, 2008년 6월에는 사무관 승진인사위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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