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림원 성폭력대책위 촉구
속보= 자림성폭력대책위원회는 27일 “전북도는 즉각 자림복지재단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1월 28일자 6면 보도)
대책위는 이날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시설거주인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그럼에도 도는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시설장들에 의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됐다면 그 즉시 시설인들을 분리조치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도의 행태를 보면 지역사회가 나서서 규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뒤에서 암묵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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