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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터주기는 생명과 재산 지키는 일

긴박한 상황에 처한 내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데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구조·구급활동에 나서는 소방차가 화재나 재난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 정도에 따라 위급한 이들의 생사가 갈리고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엄청난 차이가 남에 따라 촌각을 다투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소한 이면도로에 양면 주·정차, 입간판·좌판·차광막 설치,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황색주차선안에 주·정차 등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다.‘나만 편하면 되지 뭐’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불법 주·정차와 시설물 설치로 인해 주택 밀집지역·상가·아파트 등에서 화재 및 재난이 발생했을때 급박한 싸이렌 소리를 내는 소방차의 현장 도착이 늦어져 인적·물적 피해 규모가 커지는 걸 종종 보도를 통해 접한다.

 

소방법상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할때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긴급차 출동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사진촬영이나 CCTV 등 영상매체의 기록에 의해 적발되면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주민들의 공감대 및 의식 부족으로 소방차 출동과 소방·구조·구급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본보와 전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7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의미있는 행사를 가졌다. 소방차에 대한 길 터주기의 전북도민 생활화 및 의식개선을 위해 ‘소방출동로’라는 주제로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을 벌인 것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와 관련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외국 우수사례 발굴, 도로환경 개선등에 공동 노력하게 된다. 본보는 이달말까지 매주 1차례, 4월~5월에 는 매달 1차례씩 기획보도를 함으로써 도민의식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캠페인 못지않게 촉구되는 것은 도민들의 동참이다. 소방차 출동로가 막히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내가족과 이웃들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직시하고 길 터주기에 호응해야 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가 개인적으로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내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정도의 작은 배려에 인색해선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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