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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도현 시인 벌금 10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안도현 시인의 글은 다분히 상대방후보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안 시인은 최후변론에서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당시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가 유죄로 선고한 것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상식적으로 누구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죄로 판단한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위터에 올린 안중근 의사 유묵이 당시 박근혜 후보가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해명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으로 모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 시인은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한 근거 없이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

 

안 시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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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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