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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탈·불법 선거운동 철저히 단속해야

6·4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서, 선거의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선거 때마다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유권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물의를 빚는 일부 공무원들이 반드시 등장하고는 한다.

 

더구나 단체장들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하여는 그 직을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라는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남용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간접적으로 만만한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태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여기에 일부 공무원들 역시 이에 동조하여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묵묵히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선량한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재발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관권선거 시비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각종 ‘성과보고회’나 ‘연수회’ 등의 각종 행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일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불법선거 운동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및 선관위와 수사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

 

위와 같은 공무원들의 탈·불법 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해, 먼저 선거당국은 공무원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개입이나 선거를 틈탄 선심행정과 직무 소홀 등으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각종 탈·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전북 일부지역의 경우, 현직 단체장의 불출마로 예비후보군들의 경쟁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데다, 조기과열로 인한 탈불법 선거운동과 함께 공무원 줄서기 등이 문제되고 있다.

 

유력 후보군들의 치열한 경쟁구도가 시간이 갈수록 혼탁하게 전개됨에 따라 자치단체별 차기 유력 당선가능자에 대한 공직자들의 줄서기 등으로 공직기강이 흐려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당국은 공직 암행감사반을 편성, 집중적 감시를 펼쳐나가야 하며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불법·탈법·공직자 줄서기와 공직내의 정보유출, 공직내부 인맥정보 누출 등에 초점을 두고, 적발될 경우 의혹의 중심부인 예비후보와의 연계성을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 나아가 공무원 줄서기 등의 행태에 대하여는 연관성 있는 예비후보와의 친소관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사범으로 규정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 요구된다. 재차 선거당국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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