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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18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비밀조직을 운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 중 주요 증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면서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일 뿐 공식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또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도 최후변론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해야할 정치인이 법정에 선 것만으로도 송구스럽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을까 걱정된다”면서 “앞으로 전주시민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헌신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유사선거사무실 운영 및 직원을 동원한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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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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