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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방해 '오은미 사례' 본 받아라

지방의원은 지역의 현안을 점검하고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 감사 권한을 갖는다. 이른바 예산심의권과 행정사무감사권 등의 법적 장치를 통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시·군정 질문이나 도정질문 역시 그런 기능을 하는 수단이다.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임석한 자리에서 민감한 사안이나 불법 또는 자의적 행정행위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런 기능들이 없다면 집행부를 컨트롤 할 수 없고 허수아비 역할만 할 것이다.

 

그런데 전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이옥주 전주시의원한테 50여 차례나 전화를 하면서 특정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이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그제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앞두고 ‘질문을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50통 넘게 받았다. 나중에는 너무 피곤해 전화를 꺼버릴 정도였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자신과 친한 지인들까지 동원해 인정에 호소하면서 질문을 방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통상 집행부 공무원이 질의내용을 알고 사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일처럼 지인들까지 동원해 압박하고 집에까지 찾아오는 지경이라면 명백한 의정방해다. 의정활동을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 하대식 도의원이 도정 질문을 통해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했을 때 역시 도청 공무원들이 질문 자제 요구를 했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해 놓고도 침묵해 버린 사실도 있다.

 

지방의원들이 집행부의 요구를 쉽게 수용하는 것도 문제다. 이를테면 당초엔 10여명이 질문을 하겠다고 나서지만 집행부 로비에 밀려 대부분 주저 앉고 4∼5명 정도만이 질문을하는 게 일반적이다. ‘당근’ 제공에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오은미 도의원 사례’는 모범적이다. 도정질문 때 삼성의 전북투자 MOU 문제점을 비판하려 하자 역시 도청 공무원들이 지역구 사업 예산 지원을 약속하며 질문 자제를 요구했지만 오 의원은 질문을 끝까지 관철시켰다.

 

지방의원의 존재이유는 감시 견제기능에 있다. 이 책무를 망각해선 안된다. 정의롭고 선한 일이라면 어떤 요구에도 굴복해선 안된다. 집행부 역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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