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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선심성 포상 남발 그만하라

6·4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선심성 포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익산참여연대가 도내 각 자치단체 및 의회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포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체 자치단체가 수여한 포상 건수는 모두 1만4431건으로서, 이는 최근 5년(2009~2013년) 중 가장 많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하여 진정되고 의미있게 주어져야 할 포상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일부 단체장의 ‘선심성 포상’ 내지 ‘인심 쓰기용’으로 전락했다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의 명의로 수여되는 포상은 표창장과 감사장, 상장, 공로패, 감사패, 모범공무원포상 등이 있으며, 자치단체와 의회는 포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통해 포상을 수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의회의 조례나 규칙이 ‘도정 및 시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주민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 주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자 등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포상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일률적인데다, 모호한 실정인 것이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 및 기관에 수여하는 포상의 경우 수상자 수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다. 이처럼 수상자 수의 제한이 없다보니 수상자에 대한 사전 심사도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

 

뿐만 아니라 포상 대상은 자치단체의 간부가 단체장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반드시 자치단체내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위원회의 구성이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국·과장이 되며, 위원은 국·과장중에서 단체장이 임명한다. 이러다 보니 위원회는 결국 단체장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현행 포상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수여기준을 강화하고 더 이상 남발해선 안된다. 포상은 수여 기준에 맞는 합당한 사람이 받아야 가치가 있고, 그래야 그 공신력 또한 높아진다. 표창 남발과 같이 포상의 영예와 권위를 떨어뜨리는 선심 또는 나눠먹기식 등 일회성 포상을 지양하고 권위 있고 실질적인 포상제도를 운영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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