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몇 년 사이 우리는 해킹과 내부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 때마다 당국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절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 홍역을 앓고 있다. 해킹은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기간전산망까지 뚫고 있다. 게다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를 둘러싸고 안팎으로 뚫린 구멍이 너무 커졌다. 막무가내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단순한 상품 홍보 수단으로만 이용되지 않는다. 국민 재산은 물론 국가 안위까지 위협받는다.
얼마전 군산에서는 공무원이 대학 교직원인 남편을 위해 보건소 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 965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부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도내 공무원이 국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충격적인 일이다. 가뜩이나 은행과 신용카드사, 통신회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바람에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이다. 이제 공무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더 큰 문제는 많은 공무원들이 여전히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대량 유출 사건에 무감각하다는 사실이다.
최근 전북도가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행정정보와 온나라, 데미샘자연휴양림 등 3곳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23개 개인정보 시스템 중 행정정보와 온나라를 제외한 21개 시스템에 데이터 암호화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에 이들 시스템에 외부 해킹 세력이 침입할 경우 이 곳에 담긴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될 수 있다. 이들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도민 개인정보가 언제든지 유출되는 피해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발생한 군산보건소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사건처럼 내부 공무원이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빼돌릴 위험이 높다는 사실이다. 또 많은 공무원들은 업무 과정에서 획득한 개인정보를 PC에 저장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개인정보는 유출 위험이 큰 상태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고쳐 오는 8월6일까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도 금지하도록 했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해킹과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점검과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