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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허위정보 제공 피해 주의해야

“박모씨(30대·남)는 2013년 7월 1년간 성혼 시까지 만남 조건으로 결혼중개업체의 로얄A 상품을 550만원에 계약하고 5회 만남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서비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함. 업체에서는 해지시 자체 약관에 따라 3회까지만 환급대상으로 인정되므로 환급 금액이 없다고 함.”

 

결혼 풍속도가 변화하면서 결혼중매전문업체로부터‘나와 잘 맞는, 내가 원하는’조건에 맞는 배우자를 소개받고자하는 젊은층이 증가하고, 결혼중개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되기도 하였다.

 

결혼중개업 소비자 피해 유형은‘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계약해지시‘환급거부·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 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은 소비자피해가 발생되는 원인이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인데 반해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의 결혼정보, 학력 등에 대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만 예시되어 있어 분쟁발생 시 사업자가 귀책사유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2014년 3월 21일 소비자분재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동안 한 차례도 상대방을 소개시켜 주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에 부합하지 않은 상대방을 소개한 경우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하여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시 가입비의 20% 환급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 피해사례처럼 횟수 대신 기간으로 계약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는 결혼중개업체에 가입을 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비자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 가입비, 이행 기간, 약정 만남 횟수, 추가 서비스 횟수 등 약정내용을 확인한다. 해지 시에는 약정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계산되므로 약정 횟수에 관계없이 성혼 시까지 또는 무제한 소개 해준다는 설명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이나 해지할 시 추가 금액 요구 및 해지 환급액으로 인한 분쟁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간혹 해지를 할 때 상대방의 프로필을 제공 받은 것만으로도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정 횟수를 정할 때에는 ‘만남 횟수’로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한국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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