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17일 아 내의 통화 내용을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4월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전제하고서 "다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혼 소송을 앞둔 작년 10월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 음성녹음 프로그램을 설치한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아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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