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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선고 연기될듯

22일 예정됐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51·전주 완산을)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가 변론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1일 “피고인(이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애초 22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면서 이날 재판은 속행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정리된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등 양측의 이의가 없을 경우 예정대로 22일 선고까지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측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공소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결 선고는 또 다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이달 8일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복잡해 신중한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공판을 2주 연기한다”며 22일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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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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