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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학부모 단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참여·관여" / 도의회 교육위 "선관위에 문의한 뒤 추진나서" / 전북선관위 "개입 금지·중립 위반 여부 검토"

속보= 김승환 교육감에 맞서는 ‘비(非) 김승환 후보’ 진영의 단일화 수순과 관련, 이를 주도하고 있는 도의회 교육의원 4명(최남렬·박용성·유기태·김규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5일자 4면 보도)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이하 평등학부모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4명의 교육감 예비후보가 단일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교육의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이같은 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평등학부모는 교육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전북 선관위에 법률적 판단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평등학부모회는 “교육의원들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촉구한 데 이어 4명의 예비후보들과 여러 차례 단일화 방식을 재논의하는 등 사실상 선거기획에 참여·관여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60조 5항과 제86조 2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교육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수십 차례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해야 할 전북선관위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전북선관위가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제60조 5항은 ‘교육위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 90일 전까지 직책을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86조 2항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기획에 참여·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남렬 도의회 교육위 의장은 “후보 단일화 추진에 앞서 전북선관위에 교육의원들의 단일화 촉구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문제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처럼 교육의원들의 종용이 아닌 다른 예비후보들의 요청에 의해 단일화가 논의가 시작됐으며, 공직선거법 논란이 계속되면 다른 이들에게 바통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교육의원들의 단일화 개입은 정황상 사실이겠지만,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및 중립 의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와 협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환철·유홍렬·이상휘·이승우 예비후보들과 교육의원들은 지난 24일 회동을 갖고 “여론조사기관은 교육의원에게 일임하고,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을 고려해 여론조사를 다음달 초로 미룬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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