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51·전주 완산을)의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전주지검은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상고 기간(7일)의 마지막 날인 29일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이 검찰의 의견 대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기는 했지만 설령 대법원에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경선운동방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당내경선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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