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인명 구조를 위한 구조명령이 아닌 구난(선체 인양)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면서 구조와 구난명령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직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호', 천해지 조선소 등 3곳에 '구난명령'만 내렸을 뿐 공식적인 '구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사람을 구하기 위한 구조와 조난 선박을 인양하는 구난은 개념이 다르다.
해경의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보면 '구조'는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해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이 라고 규정돼 있다.
또 '구난'은 '조난당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에 관한 원조를 위해 행하는 행위 또는 활동'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구난'은 조난 선박 인양을, '구조'는 조난당한 사람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경은 해난 사고가 발생하면 '수난구호법'에 따라 구난·구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수난구호법 제29조의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 명령'에는 '구조본부장이나 소방관서장은 수난구호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자동차·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난명령은 선사와 관련된 업체에 내리고, 구조명령은 근처의 어선이나 화물선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난구호 업무의 종사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번 사고 과정에서도 해경은 선사 등 3개 업체에 구난명령을 내렸으나 공식적으로 구조명령을 내리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해경 측은 "사고 발생 즉시 인근 항생 선박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구조지원을 요청했고, 화물선 3척과 조업 중인 어선들을 개별적으로 호출해 수난구호(인명구조) 종사명령을 발했다"며 "그 밖에도 한국해양구조협회에 구조지원을 요청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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