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2일 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나모씨(54)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나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11시께 김제의 한 아파파트 A씨(54·정신장애2급·시각장애4급·여)의 집에서 A씨와 함께 차를 마시다가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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