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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북본부의 비상식적 처사 바로 잡아야

우리 민법에서는 민사에 관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해 재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우리 생활에도 지켜야 할 상식과 원칙이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주의 한 아파트 분양과 입주에서 이러한 상식이 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자보수를 위해 입주가 3개월가량 늦어졌지만 시행사는 입주민에게 입주지연에 따르는 피해보상은커녕 입주도 안한 집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시켰기 때문이다.

 

LH 전북본부가 시행하고 태영건설이 시공한 560세대 규모의 일반 분양 아파트인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 평생교육원 인근 세븐펠리스 아파트는 지난 2월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 입주율은 60~70%로 각종 하자 보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입주민 가운데 일부 세대는 시공과정에서 부실한 공사로 거실 바닥에 누수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해 입주가 지연됐지만 별다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상 하자로 인해 입주를 못한 입주민들은 그간 월세로 살아야 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계속 관리비가 부과된 것은 물론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도 외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LH 자체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중도금 지급이 늦어지면 꼬박꼬박 11%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준공 지연시에도 막대한 지체보상금을 물게 해 놓고 있음에도 정작 자기들의 시공 잘못으로 지연된 입주와 관련해서는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입주자 권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LH가 지은 아파트는 자체 준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공 하자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준공허가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허가한 LH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차후 이에 대한 책임규명과 보완조치가 반드시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시행사인 LH 전북본부는 책임지고 시공사인 태영건설과 협의해 이러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미는 사태가 발생해선 안된다. 특히 LH는 민영업체와는 달리 공공성을 띄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더욱 입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하겠다.

 

무릇 주택이라는 것은 가정의 기반이자 가장 큰 재산 가치를 갖는 존재로서 이에 대한 기대와 의미는 매우 크다. 이러한 주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궁색한 변명으로 피해 보상을 회피하고 적반하장격으로 근거없는 관리비를 부과하는 비상식적 행태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의 제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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