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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토청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재해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년 넘게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게재하지 않아 업계의 불만을 산 것은 자가당착이다. 입찰공고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누락시킬 바에야 홈페이지는 왜 만들었는지 의심스러운 일이다.

 

최근 익산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입찰 안내 코너에는 2012년 2월 1일자 ‘화양~적금(1공구) 도로건설공사 시공감리용역’ 등 8건 입찰공고가 게재돼 있다. 그러나 이후 27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입찰공고도 게재된 적이 없다.

 

물론 익산국토관리청 홈페이지가 먹통이 된 것은 아니다. 자체 홍보계획 및 인사채용, 일반 공고 등은 제대로 올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독 공사 입찰공고만 빠졌다.

 

공사 입찰공고와 관련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33조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해 공고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익산국토청이 비록 자사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올리지 않고 있지만,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상 의무규정은 지키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건설 관계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익산국토관리청의 각종 공사 입찰 정보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취득,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한 관련 정보 취득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정보 수요자들이 익산국토청 홈페이지를 통하면 최근 발주된 입찰정보는 물론 과거 발주됐던 공사와 금액, 입찰방식, 경쟁 내용, 특허 유무 등 관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익산국토관리청이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소홀히 한 것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들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공고는 물론 최종 낙찰자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과 확실히 대비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가 올려지고 있지만 앞으로 시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입찰 안내란에 공고를 띄우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는 정보를 취득한 후 입찰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품을 팔아 최상의 대응을 하게 된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를 취득한 후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소비자의 몫이다.

 

하지만 익산국토청이 멀쩡한 자체 홈페이지를 두고서 정작 중요한 정보를 직접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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