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5:28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가동보 사건’ 강완묵 전 임실군수 영장 기각

전주지방법원은 23일 ‘가동보 사건’과 관련,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완묵 전 임실군수에 대한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돈을 전달했다는 브로커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정확히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브로커가 구속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임실군 강 전 군수의 자택에서 강 전 군수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조사를 벌인 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주지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구속된 브로커 이모씨(58)로부터 “‘충북의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