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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시도 80대 '실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5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A씨(8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7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는 앞으로 계속해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에다 지적장애 5급의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전립선암 등으로 치료 중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2년 5월 고창군 자택에서 이웃에 사는 B양(당시 7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05년 4월과 2009년에도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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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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