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이중계약서 강요·부당 감액 요구 상당수 / 전북도, 각 시·군 불법신고센터 설치 등 강력 대응
건설공사 하도급 시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돼 전북도가 유관 기관들과 공조하에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최근‘전문건설업 실태 및 기업경영 불편·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 하도급 시 이중계약서를 강요하거나 부당 감액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도내에서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16개 시·도지회 모니터링단 3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중 27.2%인 83명이 응답한 것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교부(53.1%), 표준하도급 계약서 수정·변경 및 미사용(18.5%), 이중 계약서 강요(10.6%)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당 감액(7%), 불공정 특약(5.3%), 산재 공상처리 강요(5.3%)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사례가 드러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각종 건설공사 하도급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부실공사는 물론 비리 행위 등으로 이어짐으로써,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 14개 시·군 등의 협조 아래,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각 시·군에 불법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와 원도급 업체-하도급 업체간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토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건설산업의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건설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11월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상습 체불업체의 명단 공표와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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