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허가로 가능토록 주택법 완화
앞으로 50세대 미만의 노후주택을 증축하거나 새로 지을 경우 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전북의 경우 연립 및 다세대 등의 노후주택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 주택의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4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조정했다.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정비와 이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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