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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진통' 불가피

규제 대상·기준 놓고 대기업과 시각차 여전 / 특정업체 특혜·외국계 기업 '어부지리' 논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규제 대상이나 기준이 얼마나 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각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동반성장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올해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재합의(재지정)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은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받기 위해 ‘재합의 신청 사유서’를, 대기업은 적합업종 규제를 끝내기 위해 ‘재합의 해제 사유서’를 각각 제출하게 된다.

 

◇얼마나 달라질까=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적합업종 재합의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은 오는 11일 열리는 28차 동반위 심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적합업종 해제가 검토되는 품목은 △중소기업에서 출발한 전문 중견 기업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잠식해 역차별 당할 우려가 있는 국내 대기업 △연평균 고용이 10% 이상 늘어나는 등 고성장한 산업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국세청의 주류 면허권 등 다른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품목 △특정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한 품목 등이다.

 

재합의 기간도 최장 3년 안에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 초안이 대기업 입장을 주로 반영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품목별 주요 쟁점은=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시행 3년을 맞은 적합업종 제도의 효과에 대해 여전히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세탁비누와 막걸리 시장에서는 적합업종 제도가 ‘안 그래도 잘 나가는’ 특정 중소기업에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각각 무궁화 비누와 서울장수(주) 막걸리가 같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유독 덩치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안방 시장에서 국내 대기업이 규제를 받는 동안 외국계 기업이 ‘어부지리’ 효과를 본다는 논란도 있다.

 

LED등이 2012년 1월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했고, 이에 따라 필립스 등 외국계 기업이 빈틈을 가로채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광산업진흥회의 LED산업 통계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2013년 현재 10%에 불과하며, 중소기업 점유율은 3년 동안 17.4%포인트 증가해 68.6%로 성장했다.

 

재생타이어 시장에서도 외국계 잠식 논란이 불거졌으나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미쉐린 등 외국계의 점유율은 2011년 1%에서 2013년 1.1%로 늘어 미미한 수준이다.

 

적합업종 제도로 시장 전체가 위축된다는 주장도 대기업 쪽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두부가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국산콩 수매가 줄어들었다는 게 대표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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