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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소' 전주시 고위 공무원 혐의 부인

단란주점 여사장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주시 고위직 공무원 A씨(55)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피해자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면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여기(재판)까지 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여사장 B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3일 오후 3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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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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