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전처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씨(54)에게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가,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기장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자 사이의 관계를 엿보고 격분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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