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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설비공사 때 업자 선정 가장 중요

이모씨는 지난해 5월, 아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인테리어 시공업에게 주택 샤시 및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하고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같은 해 6월말까지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지연됨. 또한,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는 발코니 벽의 상단부 코팅이 부스러져 떨어지고, 장마철 빗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됨.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오히려 귀찮아하고 화를 냄.

 

이와 유사한 인테리어·설비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11년 2400건, 2012년 2278건, 2013년 2593건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인테리어·설비공사 관련 상담은 3년(2011~2013)간 177건이 접수되었다. 177건을 공사유형별로 보면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가 95건(53.7%)으로 가장 많았고, 누수·방수‘ 공사가 25건(14.1%), ’욕실·화장실‘ 공사가 13건(7.4%)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89건(50.3%), ‘공사 지연’ 36건(20.3%), 시공 미흡으로 인한 ‘하자 미개선’ 24건(13.6%) 순이었다.

 

공사비용 확인이 가능한 169건을 분석한 결과, ‘200만원 미만’이 46건(27.2%), ‘200만원∼500만원 미만’과 ‘500만원∼1500만원 미만’이 각 35건(20.7%), ‘1500만원∼3000만원‘이 29건(17.2%) 순으로 나타났다. 1500만원 미만인 공사가 68.6%로 상당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로 정의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어 하자 발생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하자보수 또한 원활치 않았다.

 

소비자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89건(50.3%), ‘공사 지연’ 36건(20.3%), 시공 미흡으로 인한 ‘하자 미개선’ 24건(13.6%) 순이었다. 부실공사나 하자보수 미흡으로 소비자가 재시공을 요구하여도 시공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은 후 연락을 끊거나 재시공을 차일피일 지연시키는 등의 책임회피로 인해 실제 피해에 대한 수리보수,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24.9%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인테리어에 사용될 건축자재나 마감재를 명확히 기재하며, 계약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하자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특약으로 명시한다. 공사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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